Q. 연말정산때마다 돈을계속 내는데요 좋은방법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인적공제액도 많고, 지출이 많으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한도 내 금액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설정해놓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80, 100, 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자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것인데,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세율 80% 설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