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환급 및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구두로 갱신 시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금액과 이체상대방이 임대인 확인이 된다면 공제 가능)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지금 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점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진행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지금 서류를 제출하여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