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의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므로, 세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22년 11월 30일 퇴사 이후 23년 1월 1일 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정산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