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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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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금액이 있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자녀들이 모두 7세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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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사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등록은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연말정산 처리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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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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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에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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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코인거래소에서 출금하면 세금 내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거래소에서 출금 시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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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되는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하게 되는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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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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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보험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보장성 보험에 한정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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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 증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봅니다.다만, 국세청에서 증여를 쟁점으로 하여 조사 등이 나오지 않았고, 단기간이거나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된 경우 과세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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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업무를 한 경우라면 가족의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추후 조사 시 자녀가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빙서류가 됩니다. (출퇴근기록, 결재보고 내용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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