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됩니다.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코인거래소에서 출금하면 세금 내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거래소에서 출금 시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외되는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하게 되는데,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