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이 궁금합니다
서류보니까 23번에 기본공제 추가공제가있던데 전 70세이상부모그리고 미성년자3명 와이프 이렇게있는데 23번에는 금액이 나와있는데
57번 공제대상자녀에는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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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금액이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모두 7세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57번란은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으로 공제대상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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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일련번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3명이라면 자녀공제도 당연히 들어가야할텐데요.
한번 문의해보시죠 회사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세 (2022년도에 출생.입양 제외)에서 7세까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동사무소/구청에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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