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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소천사
미소천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이 궁금합니다

서류보니까 23번에 기본공제 추가공제가있던데 전 70세이상부모그리고 미성년자3명 와이프 이렇게있는데 23번에는 금액이 나와있는데

57번 공제대상자녀에는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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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금액이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모두 7세 미만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57번란은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으로 공제대상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일련번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3명이라면 자녀공제도 당연히 들어가야할텐데요.

      한번 문의해보시죠 회사에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세 (2022년도에 출생.입양 제외)에서 7세까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동사무소/구청에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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