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조정 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산조정사항이란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인 결산을 통하여 반영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퇴직연금부담금,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 조정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