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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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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 주식을2천만원이내에서 사주면 세금안내나요?

미성년자손주에게 주식을2천만원이내에서 사준다고

가정할때 훗날그에대한이익금에대한 세금은 내는건지

아님 상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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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종류에 따라 증여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증여금액은 이체된 가액자체가 되며, 아예 주식으로 사서 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 후의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 등의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비속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비속의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주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증여한 이후에는 증여재산은 손주의 것이 되므로 향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시점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재산이 차명이 아닌 손주의 재산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