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세과 간접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이며, 이는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상자산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세가 안나오는지? 구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내의 상속인에게로의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따라서, 지금 증여를 받아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받은 금액으로 픽스되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합산이 되더라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상속세 부담이 적어집니다.증여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으로 구비서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사업자등록에 간이사업자는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만 일정 요건 충족 시(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부담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