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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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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통장입금한 뮤지컬 공연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어야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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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받은 돈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 입니다.따라서,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들어갔다면 본인의 간소화 자료 모두를 본인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시면 되고, 의료비는 아버님쪽에서 받았다면 본인은 의료비만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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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어느쪽을 더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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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돈을 줄때 증여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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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에서 제공된 제세공과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지만 확실한 것은 해당 회사에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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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 만큼 입니다.환급은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냈던 세액보다 더 받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추가를 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 전체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추가를 하여도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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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교육비중 체육복 구입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육복 구입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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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언제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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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해당 공제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또는 공제항목 세부내역(의료비 중 어느 병원내역) 중 선택하는 항목에 대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병원명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자체가 삭제되는 것이고, 이는 다시 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따로 자료를 받으셔야 나중에 개인적으로 반영 하실 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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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들에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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