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금액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으며, 그 이후 지출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