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방법 알고싶어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후 거주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도에 년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