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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독특한후루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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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시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월경, 2021년 내역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할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수기입력하지 않아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입력했으면 약 7~8만원을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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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2년 02월에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였을

      것인데, 이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2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기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1년을 선택하여 주택청약저축불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이 이상 없다면 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