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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빼어난참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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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표가 있을까요?

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상자산은 25년도 부터 과세를 한다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거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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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현재 과세 유예되는게 국회를 통과되어 25년 1월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분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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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 과세합니다.

      25.1.1.이후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