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중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될 때 15.4%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것이 분리과세입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추가납부세액의 가능성도 크며,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