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으로 번 수익들도 연말정산에 정산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현재는 가상자산은 과세대상도 아닙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