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연금 년 1,200 만원 이상 수령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분부터는 사적연금을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은 16.5%이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했을 때의 세율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