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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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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연납 할 수 있나요? 그럼 혜택이 있나요?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번에 내면 어느 정도 세금을 인하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일정 금액이 되면 7월, 9월 2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납은 못하는 건가요? 자동차세처럼 연납 해서 세금 인하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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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의 개념도 없으며,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나, 재산세는 연세액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초에 그 해당연도의 세금 부담액이 정해져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먼저 산정이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결국 산정절차상 미리 납부하기 곤란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연납세액 신청에 의해 세액

      전체를 1회에 납부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세액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연납세액 신청이 없음으로 세액 할인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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