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미프러스
미프러스

연말 정산후 돌려 받는건 사업주 한테 받아야 돼나여?

10 인이하 사업장 이구여 최근 몇년간 연말 정산후 환급금 돌려 받은적이 없네여 환급금 발생시 사업주가 사원에게 주는게 맞는건가여? 발생한적 있는거 같은데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도 일반적으로는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된 후 지급되는 것으로 환급액이 있다면 회사가 대신 받아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업체 대표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든 만명이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