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현금거래시 양도세 부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자녀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이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