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들은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합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대비한다면 충분히 절세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체크카드)사용분은 30%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교회에서 내는 헌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다만, 해당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도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코인에 관련해서 세금 때는거 유예된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암호화폐 및 코인에는 언제부터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