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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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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 비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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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따라서, 2월분의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3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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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비실명 채권 & 증권에 대한 이자 ③건설자금이자④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이자순서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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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 배당소득은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하서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배당액에 대해서는 gross-up 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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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는 몇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다른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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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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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해놓고 종소세때 추가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반영 여부가 총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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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반기 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한 근로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집계되어 조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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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중인 배우자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이요건(자녀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배우자와 자녀 각각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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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중 딸아이 학원비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학원비는 미취학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므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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