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증여세 어떤게 세금이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 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주고 받으며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뗀 소득세는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회사가 일괄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 정산 예상세액계산하기 정확한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 산정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항목의 요건 판단이 잘 되었다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러와지는 금액 외에 요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간소화 자료에는 없는 공제 항목들(종교단체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반영이 잘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에 기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등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어디에 속하는 단체인지는 해당 기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종교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기부금 영수증과 소속 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