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