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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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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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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상속세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 별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다름)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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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시 제가 내야할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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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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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급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떤 소득에 대한 환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은 해당 세목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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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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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 기간과 상관 없이 2022년 귀속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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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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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도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으로 단일세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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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현금, 카드, 직불카드 어떻게 사용하면?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사용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면 공제율이 높아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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