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의 월세세액공제는 15%,17%로 세율이 개정되었는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율에 따라 적용되는 이들도 다른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등의
세액 공제 요건 충족시 우러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3)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세율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