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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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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의 월세세액공제는 15%,17%로 세율이 개정되었는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율에 따라 적용되는 이들도 다른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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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등의

      세액 공제 요건 충족시 우러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3)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세율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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