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도 세금을 내는것 같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해외주식의 양도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기초 생활 필수품 및 용역(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등), 토지관련, 금융/보험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계산한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 산정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항목의 요건 판단이 잘 되었다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금액 외에 요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간소화 자료에는 없는 공제 항목들(종교단체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반영이 잘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