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사실관계 판단 후 검토할 사항이며,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문제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얼마이상 되어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청년소득세감면신청,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금 신청하여 감면적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만약, 반영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2021년 귀속 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