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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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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70세 어른이시고 작년에 노인공공근로로 6개월 계약직 일을 하셔서 천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연말정산은 못할거 같고

5월에 종소세신고 해야한다고 말씀 드리니

안해도된다고 우기시는데 정말 안해도 되나요?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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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나올 범위인데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납부할 본세 외에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나올 범위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무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득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환급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여부는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한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때문에

      신고 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노인공공근로 제공으로 일용직으로 처리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세금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노인공공근로 제공시 정규직에 준하여 처리된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며, 매월 세금 원천징수

      되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애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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