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2필지를 각각4월에 한번 6월에 한번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다 했으면 초가로 더 신고해야할 건 없는 것이 맞는지요?
부동산을 2필지를 각각4월에 한번 6월에 한번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다 했으면 초가로 더 신고해야할 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주위에서 2번 이상 판 것은 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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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중에 2회(4월과 6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4월 양도분에 대하여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6월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4월 양도분의
양도소득금액을 6월 양도분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다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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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4월 양도소득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양도소득만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2회 이상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해야합니다. 6월 양도분에 대해 4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