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내가받은 총급여보다 많이 지출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증여물건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확인서류(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서,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 등) 등이 필요서류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