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