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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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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있는 와이프 연말정산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한 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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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선택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대상이 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있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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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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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각의 공제항목 탭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해당 항목들에 대해 다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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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이고, 2022년 귀속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아들에 대해 받으실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를 받으셨다면 과다공제로 추후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이 완료 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본인은 본인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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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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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친척은 안되며, 형제자매까지는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꼭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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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가족 각각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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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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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영수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중의 하나입니다.따라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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