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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증조할머니 혹은 증조할아버지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증조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뭔가요? 직장 일 하시는 분들만 연말정산이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신고 마감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3월 급여 지급시까지 완료하여 소득세에 반영합니다.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23 연말정산 문의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맞벌이 부부연말정산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월세서류 제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관련 공제 서류는 모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공무원이 신고서를 모두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신고서 작성 후 접수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월세세액공제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전입신고 전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월 31일 작성 됨
Q.
코인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12.31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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