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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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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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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시 작년에 없던목록 실손의료보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이란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으로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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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화폐를 사용한 내역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역화폐는 30% 소득공제 대상이 맞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지류화폐는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시에는 앱이나 고객센터에 유선상 소득공제 신청을 해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역화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화폐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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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조할머니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조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증조할머니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들이 증조할머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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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총 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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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수령, 물품구매간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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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 같은 주소지아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부모님 각각의 나이요건(만 6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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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많이 받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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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기부금 금액을 나눠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기부금이라면 어머님을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만을 따짐)로 올린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매가 금액을 나누어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종교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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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 잘못 기입을 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공제된 채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다면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의 결과가 됩니다.이에 대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부담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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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현재는 3.3%를 떼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다른곳에서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3.3% 원천징수 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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