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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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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연말정산 못한게 있는데 몇년전꺼 까지 다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공제 반영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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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할때 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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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인정공제는 부모님과 자녀까지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조부모님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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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하지않는 90세 할머니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자 공제(만 70세 이상)로 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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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근무월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8~12월에 근무월 체크하셔서 조회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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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면세는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면세 업종을 포함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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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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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인데 소득세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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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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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분리과세 신고하신 부모님을 연만정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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