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인정공제는 부모님과 자녀까지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조부모님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거하지않는 90세 할머니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건을 모두 충족 시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자 공제(만 70세 이상)로 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