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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 중이시라면 시간외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평소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액을 지급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급 여부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탄력근무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지나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및 6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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