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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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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이 2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 중이시라면 시간외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작성 됨
Q.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평소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액을 지급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급 여부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작성 됨
Q.
탄력근무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지나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및 6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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