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성, 성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용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