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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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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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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1년 간 출근일수를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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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7일, '22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사 전에 새로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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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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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이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를 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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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성, 성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용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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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연장(휴일)근로에 사전 사전합의(고정OT 합의)*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 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고정OT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예시- 기본급: xxx원(209h/월)- 연장근로수당: xxx원(12h/월)- 휴일근로수당: xxx원(4h/월)- 야간근로수당: xxx원(12h/월)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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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지원자의 응시를 '근로계약의 청약',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를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이후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 제한 규정(제23조)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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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으로 들어갈때 연차 나올때 군대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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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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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자이시라면 (근로제공이 없었어도)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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