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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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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5월 14일 작성 됨
Q.
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5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여전히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실시 여부에 따라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하한을 두고 있으며, '23년 기준 월 구직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 40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로 가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3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22:00~06:00 사이의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5월 3일 작성 됨
Q.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참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1주 40시간 근로 간주)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을 곱하시면 해당일의 일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20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규정에 따라 1년 9개월을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율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12)=1.75 퇴직금 지급율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면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9일 작성 됨
Q.
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60조)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전매수(미사용연차수당을 정기 급여에 지급)는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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