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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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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여전히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실시 여부에 따라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액수는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하한을 두고 있으며, '23년 기준 월 구직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 40원입니다(1주 40시간 근로 가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22:00~06:00 사이의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한 사측 이행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참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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