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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낙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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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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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가 아닐 것, (3)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것 입니다.

      즉, 이직을 위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안되는 경우 별도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면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이직하는 회사가 터ㅣ직연금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일시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일시금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대개는 회사 인사부서에서 정산하여 귀하의 급여계좌로 입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하는 경우에 기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