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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1주 40시간 근로 간주)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을 곱하시면 해당일의 일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규정에 따라 1년 9개월을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율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12)=1.75 퇴직금 지급율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면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60조)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전매수(미사용연차수당을 정기 급여에 지급)는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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