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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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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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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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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선사용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 여부 및 세부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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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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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과 상여금 관련 궁금합니다.상여금 200%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해주신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고정급은 고정연봉 3,500만원, 상여금 약 583만원(3500/12*2) 수준일 것이라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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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시급 1만원인 근로자의 1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각각 2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수당=1만원x1.5x2", "야간근로수당=1만원x0.5x2"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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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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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발생한 7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2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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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조3교대와 4조2교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2,190시간으로 동일하나, 4조2교대의 경우 연간 휴일 수가 182.5일로 4조3교대에 비해 91.25일 많습니다. 휴일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4조2교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조2교대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라는 점에서 4조3교대에 비해 업무피도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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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2)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8시간 초과 시 2.0)3)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토요일이 휴무일이면 '1)'에 따라 휴일이면 '2)'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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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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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여행 휴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 외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제도 운영 관련 제반사항은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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