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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 대한 전직(부서이동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으나,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그에 따라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③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회사가 귀하에게 부서이동을 명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 경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연차휴가로 인한 업무상 공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듭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연차촉진의 경우 예외).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연차 복원 등)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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