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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1.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궁금합니다.

2. 월차랑 연차랑 둘다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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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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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초 1년간 11일 + 2022. 9. 1.에 15일 + 2023. 9. 1.에 15일 총 41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 현행법상 월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초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 명칭은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게 되고,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매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1.9.1. 입사 시 ~'22.8.31까지 총 11일이,

    '22.9.1. 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연차는 '23.9.1.에 다시 15일이 발생하므로, '23.12.31 퇴사 시 재직기간 중 총 발생 연차는 4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안 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월차 및 연차 모두 포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21년 9월 1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11개, 15개, 15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최대 11개, 1년차 및 2년차에 각각 15개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상 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 또한 월차가 아닌 연차유급휴가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11개,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15개,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15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2.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연차이며 유급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은 최대 11개 가능(한달 개근에 1개씩),

    2)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2년후에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선생님은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므로,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월차랑 연차랑 둘다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발생되나요?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개씩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연차휴가입니다. 위의 내용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매년 15개 휴가가 발생(근속 2년당 1개 가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권이 됩니다.

    21년9월1일 입사의 경우

    22년8월31일(365일)까지 11개

    22년9월1일(366일) 15개

    23년9월1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9.1.자로 15일, 3)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2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3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동안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입사시점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9월 1일에 15일

    2023년 9월 1일에 15일

    법적으로 월차는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입사 초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 가정 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입니다.

    2. 월차라는 단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및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휴가 포함

    총 41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1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