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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9,500원(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의 산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1년 11월 1일 입사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 2.5개(15*(재직일수/36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과소 부여(0.5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일이 15일 경우 연차 발생일은 다음달 14일인가요?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2년 12월 15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날 퇴직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입사시 연차 발생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2년 11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22년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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