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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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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 5일 근무제 추가 근무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가산율(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이 그대로 적용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 직원 해고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하려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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