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