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하루 총 9시간 주 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만약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를 더 벌었을지 궁금해서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에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4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만약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를 더 벌었을지 궁금해서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고려해볼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외근로로 제외되며,

      주휴는 1일 최대 8시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며, 따라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일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