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하루 총 9시간 주 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만약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를 더 벌었을지 궁금해서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에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4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귀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만약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를 더 벌었을지 궁금해서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고려해볼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외근로로 제외되며,
주휴는 1일 최대 8시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며, 따라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일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