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김소희 전문가
노무법인 솔루션
Q.  프리랜서 계약서 조회해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 등 회사와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는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므로,별도로 계약서를 찾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요청하시되 외부기관에 제출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서프리랜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적절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문의드립니다. 세전230이면이면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세전 230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항목 포함여부와피부양자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일, 비과세나 피부양자 조건이 없이순수하게 세전 23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세후 2,077,510원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나,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 되지 않는 경우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재하신 퇴사 일자가 아닌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24.11.21.자로 퇴직하겠다고 하는 경우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25.1.1.에 퇴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등)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조 근거로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Q.  퇴직일/퇴직예정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는 경우12/21이 퇴직일이 맞습니다.21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22일자로 4대보험 등이 상실처리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오히려 22일로 작성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만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주 5일 근무기준으로 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비계산 부탁드려요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급여는 "시급 x (98 +(53/6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