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추후 정산하게 되나 2개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추후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납부하지 않게 되며 추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신청'으로 잠시 휴가기간동안 납입고지가 중단되었다가 추후 복귀하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이 때 출산휴가는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출산휴가는 코드가 없으며, 육아휴직만 코드가 있음), 별도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후 정산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 국민연금만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알바 월급이 190입니다. 최저도 안되는거같은데... 적은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총 2,442,090원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둘 중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양 사업장 모두 가입이 됩니다.그 때 두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기준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보험료를 자동 조정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월 617만원(~2025.6.까지 적용)으로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가입 자격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저희어머님 4대보험 자격이 되나요?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 연금 직장 가입자 제외가 될 수 있어 어머님의 정확한 근로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계속 안해줄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만일 월평균 6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보험만 가입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공단 시스템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다른 공단에서 가입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고지, 독촉 등을 하게 됩니다.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용, 산재,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