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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김소희 전문가
노무법인 솔루션
Q.  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현재 법상 정년은 만60세 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정년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예: 만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 등)고령자고용촉진법 제18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Q.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 40시간 근무 시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1주 유급처리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 때 한달은 통상 4.3452주(365일/12개월/7일)로 48시간 * 4.3452주 = 208.57시간으로반올림하여 209로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시 후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위 조항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 회사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급여 관련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급일자를 확인해보시되, 지급일자를 특정하여 얘기해주지 않거나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을 통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서 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19시간 근무 시 4대보험 전부 적용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퇴사하시게 되는 사유가 중요할 듯 합니다.1)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중 해당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후 회사 인사팀 등에 확인해보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원래 3개월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계속근무하였고 '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3개월 근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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