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한점 문의좀 드려요~~
현회사에서 7년째 제조업 근무중이고 내년3월쯤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중진공 대출도 있고 지원받는게
많아서 실업급여를 안해준답니다ㅠ
자진퇴사같이 되버려 길게 싸우기도 싫은것도 있고요;;
주변얘기를 들어보니 퇴사후 계약직 3개월정도 일할수있을꺼 같은데..
계약직 끝나고 고용보험 7년 넣었던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계약직 종료후 이계통으로 사업준비하려고 하건든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퇴사사유는 가장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신 후에
새로이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기존 7년의 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함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계약직 3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7년 넣었던 것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현 회사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