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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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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점 문의좀 드려요~~

현회사에서 7년째 제조업 근무중이고 내년3월쯤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중진공 대출도 있고 지원받는게

많아서 실업급여를 안해준답니다ㅠ

자진퇴사같이 되버려 길게 싸우기도 싫은것도 있고요;;

주변얘기를 들어보니 퇴사후 계약직 3개월정도 일할수있을꺼 같은데..

계약직 끝나고 고용보험 7년 넣었던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계약직 종료후 이계통으로 사업준비하려고 하건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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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퇴사사유는 가장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신 후에
    새로이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기존 7년의 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계약직 3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7년 넣었던 것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회사의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현 회사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