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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통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며 소득으로도 잡힙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월 근로일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월 15일 근무가 아닌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계약직 직원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추후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추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카카오톡 등이나 메일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근거를 두거나,해당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12)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면운용된 결과(회사 불입금+ 수익 or 회사불입금-손실)를 퇴직시점에 받게 됩니다.즉, 세전 급여 + 연차수당+ 상여+ 성과급 등 1년간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12로 나눈 금액이 연금계좌에 불입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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