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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김소희 전문가
노무법인 솔루션
Q.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통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며 소득으로도 잡힙니다.감사합니다.
Q.  월 근로일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월 15일 근무가 아닌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직원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추후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추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카카오톡 등이나 메일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근거를 두거나,해당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12)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면운용된 결과(회사 불입금+ 수익 or 회사불입금-손실)를 퇴직시점에 받게 됩니다.즉, 세전 급여 + 연차수당+ 상여+ 성과급 등 1년간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12로 나눈 금액이 연금계좌에 불입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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