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퇴직예정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1일 계약 만료여서 퇴직하는데
퇴직예정일에 12월 22일로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21일로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1일로 작성하면 이후 실업급여나 다른 일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
찝찝해서 22일로 작성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21일로 작성하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21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은 12월 22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날짜를 뭐라고 적든 어차피 실제 근로일이 중요하니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는 경우
12/21이 퇴직일이 맞습니다.
21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22일자로 4대보험 등이 상실처리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22일로 작성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만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주 5일 근무기준으로 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4년 12월 2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22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의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일로 기재를 합니다
이에 12.21일까지 근무를 한 것이라면 12.22일을 예정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겠으나,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